시각장애인용 확대경
서브페이지 이미지
> 통합돌봄서비스 > 이용안내
이용안내
통합돌봄서비스 제도란?

목적 :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살던 곳(지역사회)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, 요양,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·연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대상자
  1. 기본대상 : 노쇠, 장애,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
  2. 기존서비스 우선연계 : 이미 존재하는 돌봄서비스(아이돌봄, 장기요양, 노인맞춤돌봄, 장애인활동지원 등)를 우선적으로 연결
    • 노인 : 기존돌봄서비스 등급외자, 노인맞춤돌봄 중점군, 퇴원환자 등 입원·입소 경계에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.
    • 장애인 :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고령 장애인 및 지체·뇌병변 등 중증 장애인
지원절차(5단계)
통합돌봄 절차
통합돌봄 절차
  1. 신 청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, 건보공단 등에서 편리하게 신청 가능
  2. 조사·종합판정 : 의료·요양·돌봄 필요도에 대한 종합판정조사 실시
  3.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: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계획 수립
  4. 서비스 결정 : 통합지원회의(읍면동, 시군, 전문기관 등 참여)
  5. 서비스 제공 : 보건의료, 건강관리, 장기요양, 일상돌봄 서비스 연계 및 제공
  6. 모니터링 : 대상자 상태 변화를 확인하여 필요 시 계획을 변경하고 사후 관리
지원서비스

기존 돌봄서비스 우선연계 후 필요한 서비스 연계

지원서비스 내용
보건의료 방문진료/보건의료, 퇴원환자지원/보건의료, 방문복약상담/건강관리
건강관리 방문건강관리, 복약지도
일상생활 가사지원, 목욕지원, 동행지원, 식사지원
주거지원 대청소, 주거환경개선

※ 서비스 지원시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(수급자, 차상위계층 제외)

사회적협동조합 휴먼앤러브 우리들센터 (☎ 763-1663)
  • 일상지원 서비스 기간 : 최대 3개월
  • 4가지 사업의 예산총액은 3개월 기준 1,500,000원 한도 - 읍.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조사 후 지원계획 수립
  • 본인부담금
구분(소득수준) 지원 본인부담금 구분(소득수준) 지원 본인부담금
수급자.차상위 100% 없음 중위소득100%초과~
160%이하
70% 30%
중위소득100%이하 85% 15% 중위소득160%초과 0 100%
우리들센터 지원서비스
지원서비스 서비스 내용 서비스 비용 제공시간 비고
가사지원 가사활동 식사준비, 청소, 세탁 등 제공범위 : 17,000원 최대 월 20시간
가사활동 식사도움, 세면도움, 구강관리, 위생관리
일상활동 근거리외출동행(산책, 장보기), 정서지원(말벗, 의사소통)
병원동행
  • 관공서 및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
  • 출발부터 귀가까지 전 과정 동행
  • 이동시 대중교통, 이용자 차량, 교통약자 이동수단 등 선택
제공범위 : 19,000원 최대 월 24시간
방문목욕
  • 가정 내 욕조 등을 이용하여 목욕서비스
  • 2인 1조로 자택 방문하여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서비스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아니한 가정내 욕조 이용/50,000원 평일 9시~ 18시 사이
식사지원 도시락 밥 또는 죽, 반찬 19,000원(2식) 평일 9시~ 18시 사이 진주지역자활센터 제공
반찬 음식 조리 및 배달 17,000원(2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