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동지원이란?
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자기결정권
이용자가 주체가 되어 서비스 시간과 내용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.
신청 자격 및 대상
- 만6세 이상 ~ 만65세 미만(신청일 기준)의 『장애인복지법』 상 등록 장애인(소득수준 무관)
-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 『노인장기요양보험법』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
-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이 65세 이후에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1~5등급 판정을 받고 65세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과 비교하여 활동지원 최저구간(15구간,60시간)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급여량 일부 지원 가능
서비스 내용
활동보조 : ‘활동지원사’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, 이동보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.
서비스이용체계
2024년도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
특별지원급여 월 한도액
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이거나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6개월,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가산하여 지급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