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각장애인용 확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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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우미지원
도우미지원이란?
장애인의 자립 및 재활을 위한 개인 특성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로써 자립생활 기능 강화와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가족의 부담 경감을 통한 가족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신청자격 및 대상
  • 만 6세 미만의『장애인복지법』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•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『장애인복지법』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(국비) 수급자가 아닌 자
    ※ 반드시 장애인활동지원(국비) 급여를 우선 신청하여야 함
  • 만 65세 이상의 『장애인복지법』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자
  •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서『장애인복지법』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최초 장기요양급여 판정자 (선택가능)
월 서비스 급여액/서비스내용/본인부담금
  • 활동보조 : 월646,000원(16,150원x40시간)
  • 활동보조(활동, 가사, 간병)
  •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무료
신청 절차
  • 신 청 인 : 이용자 본인, 이용자의 직계존비속과 친․인척, 사회복지담당공무원
  • 신청장소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․면․동 신청(연중)
  • 신청방법 : 방문, 팩스, 전화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