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각장애인용 확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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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목욕
목적

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.

이용대상
  •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(1~5등급)
  •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(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)로서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
서비스 내용
  • 목욕준비, 입욕 시 이동보조, 몸 씻기, 머리 말리기,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를 포함
방문목욕(4.15% 인상)
차량이용 (차량내) 차량이용 (가정내) 차량 미이용(60분이상)
78,580 70,850 44,240
  • 방문목욕 이미지
  • 방문목욕 차량1
  • 방문목욕 차량2
  • 방문목욕 차량 내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