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각장애인용 확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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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요양
목적

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․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장기 요양요원(요양보호사)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.

이용대상
  •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(1~5등급)
  • 심신이 허약허가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(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)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
    ※ 단, 노인돌봄서비스, 가사간병도우미,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한다
서비스 내용
  • 신체활동지원서비스 : 세면도움, 구강관리, 몸 청결, 머리감기기, 몸단장, 옷 갈아입히기, 목욕도움, 배설도움, 식사도움, 체위변경, 이동도움, 신체기능의 유지․증진
  • 가사활동지원서비스 : 취사, 생활필수품 구매, 청소․세탁․주변정돈 등
  • 개인활동지원서비스 : 외출시 동행․부축, 일상업무 대행 등
  • 정서지원서비스 : 말벗, 격려 및 위로, 생활상담, 의사소통도움 등
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
인정신청 접수방법 방문조사 등급판정 통지서발송
국민건강보험공단
지역별 지사 신청
방문․인터넷접수
우편․팩스접수
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
표준이용계획서
방문요양(4.62% 인상)
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
15,430 22,380 30,170 38,390 44,770 50,400 56,170 61,9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