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각장애인용 확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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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
활동지원이란?
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자기결정권
이용자가 주체가 되어 서비스 시간과 내용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.
신청 자격 및 대상
  • 만6세 이상 ~ 만65세 미만(신청일 기준)의 『장애인복지법』 상 등록 장애인(소득수준 무관)
  •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 『노인장기요양보험법』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
  •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이 65세 이후에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1~5등급 판정을 받고 65세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과 비교하여 활동지원 최저구간(15구간,60시간)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급여량 일부 지원 가능
서비스 내용
활동보조 : ‘활동지원사’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, 이동보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.
서비스이용체계
① 장애인→급여신청 - 읍·면·동 ② 읍·면·동 →시·군·구(수습자격심의위원회) - 자료송부 ③시·군·구(수습자격심의위원회) →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문조사의뢰 ④국민연금관리공단 → 장애인 방문조사 ⑤ 국민연금관리공단 → 시·군·구(수습자격심의위원회) : 수급자격심사의뢰 ⑥시·군·구(수습자격심의위원회) → 장애인 : 대상자선정결과 통보
2024년도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
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
1구간 465점 이상 7,754,000원
2구간 435점 이상 ~ 465 점 미만 7,269,000원
3구간 405점 이상 ~ 435점 미만 6,785,000원
4구간 375점 이상 ~ 405점 미만 6,301,000원
5구간 345점 이상 ~ 375점 미만 5,816,000원
6구간 315점 이상 ~ 345점 미만 5,332,000원
7구간 285점 이상 ~ 315점 미만 4,845,000원
8구간 255점 이상 ~ 285점 미만 4,362,000원
9구간 225점 이상 ~ 255점 미만 3,878,000원
10구간 195점 이상 ~ 225점 미만 3,393,000원
11구간 165점 이상 ~ 195점 미만 2,909,000원
12구간 135점 이상 ~ 165점 미만 2,424,000원
13구간 105점 이상 ~ 135점 미만 1,940,000원
14구간 75점 이상 ~ 105점 미만 1,456,000원
15구간 42점 이상 ~ 75점 미만 971,000원
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(42점 미만) 762,000원
특별지원급여 월 한도액
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이거나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6개월,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가산하여 지급함.